검찰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똑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이 과거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차례나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요지다.
서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도 공직선거법처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