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손에 결정나게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