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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허위사실 공표 벌금 5백만원 확정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6-26 12:09: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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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같이 당선된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다”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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