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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서 배움의 기회 접한다

지난해부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市, 관련 조례개정 입법예고중

동네문화카페 등 학습장소 활용 계획…평생교육사업 원활한 추진 근거 마련도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7-31 17:52: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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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에 따라 동네문화카페 등 시민학습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다.<사진=군산행복학습센터>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온 군산시가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전망이다.

  

이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권고사항이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 예고에 나섰다.

  

시는 앞서 운영중인 월명동, 오식도 평생학습센터와 문해교육장,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등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중인 여러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시는 폭넓게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학습하고 있는 장소들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도 담겼다.

  

시는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6조 및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등에 의거해 동네문화카페 등 기존 평생교육사업을 시행중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범사업인 행복포인트제와 러닝업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행복포인트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출석과 봉사, 체험 및 행사참여 등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고 일정 수준의 포인트 적립 시 도서교환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러닝업은 행복포인트를 일정 수준 적립한 군산시민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관련 교육과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조례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동네문화카페를 비롯한 평생교육사업 홍보,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평생교육활동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평생교육활동가는 동네문화카페 매니저와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사업의 출결관리뿐 아니라 참관중 특이사항 등 모니터링, 상담, 설문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성인문해교육에 있어 현장체험학습, 학습성과 공유회 등 관련 활동 지원이 이뤄지고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표창과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풍성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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