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유인 미수 뉴스가 많이 뜨네요. 불안해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전국에서 아동 유인·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른들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군산에서 하교중이던 초등생 여아에게 “예쁘다”고 말을 건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차량을 몰다 창문을 내리고 학생에게 말을 건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손주가 생각나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이와 유사한 소란이 일었다. 80대 남성은 하교하던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학생에게 “예쁘다”며 학생의 어깨와 손을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
남성은 손녀 같아서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교육당국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군산경찰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시내권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달 8일~10월 2일까지 초등생 대상 유괴·납치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하굣길 순찰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괴 유형, 유괴 예방과 대처 안전교육 등 내용을 담은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계획’을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안내해 조‧종례 시나 하교 5분 전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괴나 의심상황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청‧지원청‧경찰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안전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을 확충, 학교 주변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교육청은 지난 10일 학교장 대상 아동 실종‧유괴 예방 연수를 진행했으며 18일에는 학교생활 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괴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이뤄졌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