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군산에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이 지원돼 교사들의 불안이 다소 덜어질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은 올해 2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원의 인솔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기준 초등학교 8곳, 중학교와 특수학교 각 1곳씩, 10곳에 안전요원 88명, 기타보조인력 10명 총 98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담임교사가 형사처벌을 선고받으며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교육부는 7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교육청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부터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과 보조인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보조인력을 지원받은 관내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면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여부는 담임에게 있지 않냐”며 “사고가 안 일어나게 도와줄 뿐이지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은 담임한테 있기에 늘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사고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교감은 “법적으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취지에 맞게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교과연계체험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학여행 진행 여부도 교사들과 많이 논의했다. 수학여행은 1박 2일로 진행돼 더욱 조심스러웠다”며 “하지만 6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 번 있는 경험으로 6학년 담임교사들이 먼저 가자고 해 이번에 다녀왔다. 대신 교사들을 최대한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교사뿐 아니라 체험학습을 돕는 보조인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또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