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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굴 등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6-18 00:00:00 2005.06.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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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굴 등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 개정면 발산리 소재 구 시마따니 농장 귀중품창고, 히로스가옥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소재한 구 시마따니 농장 귀중품창고와 히로스가옥(한국제분 관사), 해망굴 등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다.   군산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대에 형성된 건조물과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등록문화재로 182호로 구 시마따니 농장 귀중품 창고가, 183호로 히로스가옥이, 184호로 해망굴이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82호로 지정된 구 시마따니 농장 귀중품 창고는 1920년대 건립된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건물로 농장의 각종 서류와 현금, 한국에서 수집한 고 미술품 등을 보관하던 장소이며,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당시 일본인 대지주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다.   183호로 지정된 신흥동 구 히로쓰(廣津) 가옥은 일제강점기 대규모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식 가옥으로 지붕과 외벽마감, 내부,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184호로 지정된 해망동과 신흥동을 연결하는 군산 해망굴은 당시 4대 개항장에 속하는 군산항 축항공사와 관련하여 1926년 군산내항과 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반원형 터널(131m) 시설로 군산개항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한편 그동안 군산시내 문화재청 지정 등록문화재로는 지난 2003년 7월 제64호로 지정된 금광동 소재 동국사(조계종)가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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