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16일에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노조로 출범한 군산시공무원 노동조합은 5월 9일에 시에 전문 포함한 84개 조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시와 노동조합은 한 달여 기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결과 8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공무원노조로서는 전국최초의 단체교섭이었으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노동조합 활동,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노사 양측간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음 단체교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을 개시해 예정일 30일전까지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