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 확충을 위해 건축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는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 전문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수탁단체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에 의거해 청소년단체로 본사무소나 지부사무소가 군산시에 소재해야 하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제한된다. 한편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조촌동 905번지에 건축중에 있으며, 운영단체 선정 후 개관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 전용놀이 공간의 확충으로 만연한 상업적 퇴폐적 문화속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산지역 청소년들에게 꿈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