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협 대의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중동 모 수협 어촌계 사무실에서 7명을 뽑는 수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 B씨(52) 등 6명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후부자들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탈퇴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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