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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산시가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총 10만6000건, 205억원을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9-15 09:26:06 2011.09.15 09:26: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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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총 10만6000건, 205억원을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9월분 부과 177억원 대비 약 28억원 증가한 것으로 16%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5.4%에 이르고,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가격 8% 인상 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장건물 부속토지분 감면기간 만료(5년)법인에 대한 일반부과와 수송동․오식도동 개발 및 대기업 입주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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