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개관을 앞둔 군산예술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예술의 전당 위상에 걸맞은 운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예술의 일반화와 대중화의 기치를 담아내고 있다.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당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였고, 둘째 대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는 대공연장 등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적정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및 수준 높은 공연과 안정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 공연장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술의 전당 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군산시민이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부터 문화예술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대관해 창작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대관은 4월 한 달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