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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군산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등 4개소도 문화재로 등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8-07 09:50:10 2018.08.07 09:50: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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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됐다. 시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지난 6일 장미동에  소재한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제545호로 지정하고,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등록문화재 제724호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일본인 거류지역과 관공서, 인근지역의 가정 및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곳으로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등록문화재 제723호 ‘빈해원’은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랜 전통을 지닌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725호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26호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사적(史蹟)’으로 승격된 옛 군산세관 본관과 새로이 등록된 4개의 문화재를 구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와 연결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청 및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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