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대표위원 부시장 이승복)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군산시립예술단지회(대표위원 민주노총전북위원장 고양곤) 본교섭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청 면담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을 포함한 81개 조항으로, 조합 활동의 권리와 보장, 조합원의 복리후생, 교섭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적용, 조합원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과 교육훈련계획 수립, 노조사무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승복 군산시립예술단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노동현장과 노사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상호 공감대 확산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군산시는 2017년 11월 6일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의 요구에 따라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안에 대해 검토하고 잠정적 합의를 거쳐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