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지부 군산사무소는 지난 4일 은파호수공원 일대에서 시민 대상으로 ‘아이
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굿네이버스가 아동의 행복감 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놀 권리’는 아동의 권리이며 ‘놀이’의 주체는 아동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61.5점(100점 만점)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평일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10명 중 5명인 것에 반해, 실제 ‘평일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지부 군산사무소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져 아동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나라의 놀 권리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인기 웹툰 ‘패밀리 사이즈(작가 김인호, 남지은)’와 함께 제작한 웹툰을 통해 놀이의 주인은 아동이며, 아동이 스스로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놀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한다는 놀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또한 놀이 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쿠폰’ 만들기도 진행한다. 놀이 장소, 시간,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칸이 비워진 형태의 놀이 쿠폰에 아동이 직접 원하는 내용을 작성해 놀이를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해보고 놀이의 주인공이 아동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는 완성된 놀이쿠폰 뒷면에 아동이 계획한 놀이를 지지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서명하고, 이를 통해 놀이에 대한 아동의 주도권과 자율권을 존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숙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지부 군산사무소장은 “놀이에 대해 아동들 스스로가 놀이의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의 권리로서의 인정과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좋은 기회가 된 캠페인이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는 “놀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올바르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