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야면에 건설중인 군산시국민체육센터가 이달말 완공을 앞둔 가운데 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이 마련돼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의 체육시설과 매점, 홀커피숍, 다목적 강의실, 건강상담실과 체력측정실이 마련됐다. 또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샤워실, 매표실, 창고, 주차장 등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운영과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중진,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조례제정안은 이용시간을 3월∼10월말까지의 하절기와 11월∼2월말까지의 하절기로 나누어 하절기 주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야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정했다. 동절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로 구분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1일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으로 했으며, 초과이용료는 1시간 초과(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간주)당 당해시설 이용료의 5할을 가산한 이용료를 납부토록 정했다. 이용료는 수영장과 헬스장 각각 1일 2시간 기준으로 성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500원, 어린이·경노 1천원이다. 1개월 이상 입장하는 회원의 경우 수영장과 헬스장 각각 성인 4만원, 청소년·군인 3만원, 어린이·경노 2만원이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을 종합 이용할 경우 1일 이용자는 성인 3천500원, 청소년·군인 2천500원, 어린이·경노 1천500원이며, 회원은 성인 7만원, 청소년·군인 5만원, 어린이·경노 3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안에는 위탁관리 규정도 마련했지만 현재의 수영장과 헬스장만으로는 위탁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군산시국민체육시설은 체육관을 비롯한 시설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점이 부각돼 군산시의 직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