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신청 기한이 이달 말로 마무리 된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가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 할 수 없었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군산시는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해 2006년 9월말 현재까지 313필지를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서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등기수수료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한 만료 전에 공유토지 분할신청 기한 내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서둘러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해 시에 접수해야 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