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에서는 201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60세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건강기준이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약 복용자이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다. 연간지원수준은 ①의료급여 1종, 차상위C 는 3만3000원 ②의료급여2종, 차상위E,F는 15만원 ③건강보험 대상자는 28만5000원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3월부터 보건소를 직접방문 신청하면, 건강․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 통보를 해 주며, 비용청구는 진단서, 진료비(약제비)영수증, 처방전 사본을 첨부 신청하면 비용청구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시 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대상자26명(치매진단13명, 고위험군13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