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군산지사(지사장 한명덕)는 내달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 ․ 고혈압 환자는 진찰료 10%를 덜 내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액이 30%에서 20%로 줄어들어 방문할 때마다 920원을 덜 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10% 줄어든 진찰료를 내면 된다. 한편 고혈압 ․ 당뇨병 등 유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를 신청하면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유선 또는 방문상담 및 주기적인 건강정보제공 등 6개월 동안 지속관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