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에 따라 이 사업은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1인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하며 1회에 한 한다. 지원 방법은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수술비 지원 신청서, 수술 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해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직접 제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460-3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