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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6-28 10:29:40 2013.06.28 10:29: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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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시행된 공공기관,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금연구역 시설에 대해 오는 1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시 보건소는 3개조를 편성해 주간에는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기관,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터미널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150㎡이상인 음식점, 호프집 등 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시설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원,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터미널, 관광숙박업소 등 연면적 1000㎡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150㎡이상인 음식점‧호프집‧휴게음식점(제과점, 커피숍) 등이다. 이 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해당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 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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