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가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사를 찾는 시민 및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효과와 더불어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실시된 금연 프로그램에는 금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 18명이 참여했다. 시 보건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5회의 금연 상담서비스와 6주 분량의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게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의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시민 건강증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