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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군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3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20 10:55:18 2013.11.20 10:55: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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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3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된다. 또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위로금 등 매우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별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100만 원(만 15세 미만자는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31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지급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지역구분없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0) 또는 새마을금고 공제콜센터(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19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3억 4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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