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만성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를 포함해 1인당 93만원(본인부담금 73만원, 간병비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수술비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하여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제출하면 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정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군산의료원, 군산한국병원, 누가병원, 동군산병원, 소망정형외과의원, 정다운병원, 차병원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방문보건계(☎460-32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