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가 6월 한달 간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 보험에 가입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 군산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입방법 등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전화( 063-450-8732)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