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최초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한 군산시가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내년 6월 19일까지 1년간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시가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재가입한 보험 주요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망사고 시 3000만원 ▲공공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시 3000만원 한도 ▲공공자전거사고 입원일당 3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원(180일 한도) ▲공공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시 76만원 한도 ▲ 공공자전거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1억원 한도 등이다.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으로 사망사고, 후유장애, 입원 위로금에 한해 시민 자전거보험과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법정 대리인이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만큼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하에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군산시공공자전거는 은파호수공원 45대, 백년광장 15대 금강습지생태공원 40대 등 총 100대가 설치됐다. 청소년 등 가족동반 이용자를 위해 한사람이 4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일 3시간 기준으로 비회원 1000원, 1년 회원 2만원, 6개월 회원 1만3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