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자전거보험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이다. 시는 9100만원을 들여 동부화재에 가입했으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위로금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전거 보험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000만원(만 15세 미만자는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 실비 보상 등도 지원된다. 군산시가 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한 것은 자전거거점도시 정착을 위해서이다. 2011년 자전거보험 처음 가입 이후 2014년 10월말 현재 275명이 총 4억 7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산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며 "자전거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건설과 자전거정책계(454-3630) 또는 동부화재보험(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