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면적에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적용되는 모든 음식점과 기존 금연시설에서 차단벽을 설치한 흡연석(흡연구역)운영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반 19명(보건소16, 경찰2, PC방협회1)을 편성해했다. 이들은 전면금연 5167여개 시설에 대해 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 위주로 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1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 3086개소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 각각 1만장을 제작 업소로 우편발송 부착토록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3~2014년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61명,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20개소가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