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과 놀이시설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이후 설치된 202개 시설이다. 측정 내용은 부식 또는 노후화 여부, 도료 및 마감재 오염물질 포함 여부, 목재 방부제 사용 여부,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포함 여부 등이 있다. 점검 후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측정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료를 채취, 관련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확인검사 대상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가 해당되며 신규신축, 연면적 33㎡이상 증축, 바닥.벽면.천장 등 총면적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완료후 30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콜센터 1899-1021로 연락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시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확인검사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며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적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