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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저소득층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07 09:49:55 2015.05.07 09:49: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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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저소득층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수술비 지원대상 및 범위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상질환으로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서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서식1호),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해야 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 증명서)을 구비해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방문보건계(460-3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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