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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옥의 티\'…경기장 폭력 없어야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은 480만명. 그러나 비등록 동호인을 포함하면 생활체육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민생활체육회의 분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9-11 11:04:47 2015.09.11 11:04: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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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은 480만명.   그러나 비등록 동호인을 포함하면 생활체육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민생활체육회의 분석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생활체육은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매개체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그라운드 및 경기장이 폭력 등으로 얼룩지고 있어 생활체육의 ‘옥의 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서도 그라운드에서의 폭력행위가 잇따라 발생, 생활체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축구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군산축구동호인리그 8강전에서 A선수가 퇴장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한 차례 폭력을 가한 것.   A 선수는 현재 시축구협회로부터 3년간 자격정지가 내려진 상태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주말리그 경기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수들이 심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축구계에 적 잖은 충격을 줬던 것.   이후 축구협회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운동장에서 폭력과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각각 영구제명, 선수자격정지(5년간), 엄중경고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올해 야구장에서도 한 차례 폭력사태가 불거졌다.   지난 5월 군산상고에서 열린 사회인야구리그 경기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선수들이 심판을 폭행, 물의를 빚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심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축구와 야구 뿐 아니라 상당수 생활체육 무대에서 폭행은 물론 비스포츠적행위, 욕설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스포츠맨쉽이 요구되고 있다.   한 체육 동호인은 “경기 중 승패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며 “생활체육은 모두가 언제나 편리하게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경기장에서는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며 “보복과 폭언, 폭력 등은 상대팀, 더 나아가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축구협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수의 영구제명은 물론 팀 등록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를 하다보면 당연히 팀 승리를 위해 승부욕을 불태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하지만 이런 승부 욕구가 심판이나 선수 간의 폭력행위로 이어진다면 결국 생활체육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게 체육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과 함께 (성)폭력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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