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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지급금 보험료 두 배 이상

지난 2011년부터 군산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올해까지 보험금 지급금이 계약금액의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0-19 09:04:42 2015.10.19 09:04: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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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부터 군산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올해까지 보험금 지급금이 계약금액의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들어 이 달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보험계약금은 3억5,07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7억9434만2,000원(4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100원을 내고, 사실상 받아가는 보험 수령액이 200원 이상이라는 셈이다.   지난 2011년 D보험과 9,074만3,000원에 자전거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보험금 수령액이 2억1,224만2,000원(122명)에 달해 첫 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 2012년의 경우 L회사와 역시 7,814만5,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1억4,860만원(77명)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3년 역시 M보험과 역대 최고 계약 금액인 9,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전거보험 시행 이후 가장 많은 3억2,940만원(161명)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D보험과 9,083만7,000원에 체결하고 1억410만원(138명)의 보험금이 지출됐다.   현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당하면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다.   또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지원받는다.   이러다보니 보험회사에서 수익률 저하로 인해 자전거 보험 계약을 꺼리고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망시 위로금이 2012년 4,000만원에서 2013년 3,100만원, 지난해 3,000만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적자나는 자전거 보험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의 경우 자전거 보험 보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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