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시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전거 행사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전북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현재까지 618명이 총 9억6,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