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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22일부터 28일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19 10:24:57 2016.04.19 10:2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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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보건소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22일부터 28일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음식점, PC방, 병·의원, 복지시설 등 8,400여곳이다. 보건소는 경찰서,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주 ․ 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집중 단속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성인 인증 미부착 담배자판기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가족, 시민 모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군산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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