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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전거 보험 678명 10억200만원 혜택

군산시가 2010년부터 도내 최초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678명이 10억2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07 09:36:52 2016.11.07 09:36: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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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10년부터 도내 최초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678명이 10억2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되면서 진행하고 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포함)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자전거 사고 명시)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행사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사망 시 최고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자 제외) 보험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서류(청구서 다운로드 http://bike.gunsan.go.kr)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FAX 0505-137-0051)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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