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3차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대표하는 시로 자리매김해 시민 스스로가 건강도시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군산시는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고시 중에 있으며,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