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연장 다양화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이상 중중장애산모 20일로 제한되었던 서비스가 2017년 단태아 5~15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쌍태아 둘째아 10~20일, 셋재아이상 15~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15~25일로 계약체결시 이용자가 단축, 표준, 연장형으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완화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고 입원해 치료받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만원을 제외하고 90%를 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를 포함해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를 개인부담하게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추가 확대 2016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생후 0~12개월, 기저귀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기저귀 6만4000원,조제분유 8만6000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제분유대상자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영아까지 추가 지원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서비스 연장과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모자보건계(460-32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