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했다.
시에 따르면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 조례개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1~3급(시각의 경우 4급)을 인용하고 있어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심한 장애’로 분류돼 현행 감면 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정비는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