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공식적인 군산지역 노인학대사건만 93건으로, 매년 노인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군산시에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사건 31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4건이 학대사실이 입증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는 62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43%에 해당하는 27건만 학대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사건은 지난 2017년에 비해 적게 나타났지만 ,학대입증 비율은 약 1.8배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올해 상반기 28건의 신고 가운데 53.5%인 15건이 학대사실이 입증돼 노인학대 입증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비해 2018년 군산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와 관련해 오탁근 전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은 “2017년에 비해 2018년 노인학대 사건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묻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학대 공간 및 행위자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 분류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은 길이나 밖에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며, 가장 심각한 점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감싸려하기 때문에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전체 학대건수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학대행위자(가해자)로는 아들이 37.5%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 24.8%, 기관 및 단체 13.8%, 딸 8.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대받는 노인의 비율만 전체의 70%를 넘어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노인 김 씨는 알콜중독,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살며 폭행과 폭언을 오랫동안 참고 지냈는데, 김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내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아들의 인생이 걱정돼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의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의하면 노인학대를 신고접수하고 학대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서 가해자(학대행위자)가 무조건 법적인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많아 학대받은 노인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조치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인학대 재발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관리․감시하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만 20여명이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로당과 노인요양병원 등 연관기관과의 연계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상담과 교육, 홍보활동 실시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꿔 (노인학대) 사건 발생은 줄이고, 발생한 사건은 묻히게 하지 않는 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군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모두 4만7,015명으로, 군산전체인구에서 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8년 65세 이상 인구는 그 해 군산전체인구(28만657명)에서 7.3%에 해당하는 2만548명으로 나타나, 20년 사이에 전체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해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의 중요사안임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