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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회장 선출 서둘러야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 체육회장 겸임 금지법 국회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17 10:10:28 2019.09.17 10:10: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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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체육회, 이사회 열고 선거준비 돌입

 

  군산시체육회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시체육회는 17일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20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련 경과보고와 임원 변경사항 보고, 경기 단체 가맹신청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회에서는 다음해 민간 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달 된 표준안에 따른 세부 추진 일정과 ‘대의원 확대기구’선출방식에 대해 공유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강임준 군산시체육회장은 “체육회에서는 늦어도 오는 11월 21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만큼, 선거 준비 및 관리, 계도,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임원들과 이사진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차질 없는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0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세부추진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11월 21일까지) ▲선거일 공고(11월 26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12월 1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10일간 선거운동 기간으로 ▲선거일(2020년 1월 15일 기준 10일 전인 1월 5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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