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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없는 군산시를 만들자”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0-17 11:28:42 2019.10.17 11:28: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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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금연운동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보건소는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6일간) 직원 및 금연지도원 18명 8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캠페인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과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지곡 현대엠코․나운 현대3차아파트․힐스테이트 은파아파트․e편한세상 디오션시티)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의 업소는 야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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