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건보공은 2018년도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 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