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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 ‘톡톡’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가구평균 6,579원 올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2-04 11:26: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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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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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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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건보공은 2018년도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 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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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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