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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2-30 09:41:12 2019.12.30 09:41: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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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가 2020년도에도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 조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지원이란 산후 부작용과 후유증 예방에 관한 비용을 말하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에 출생 등록한 가정의 산모가 해당이 된다. 다만, 전입 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기간 1년이 지난날로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고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로 취합돼 신청일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되어 현재까지 2019년도에는 995명이 지원 받았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산후 조리비용지원은 산모의 건강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침체된 군산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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