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스포츠/건강

“아이 미래 책임지는 장기적인 지원될 것”

시, 관내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상해 및 질병 보험 가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06 10:09:2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1일부터 시행…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수혜 가능

 

  군산시가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생 신생아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가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가정에서 각종 상해․질병 등 병원에 부담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단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이를 통해 군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1만4,844명(남아7,516명․여아7,328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 피해 및 질병에 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자동갱신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지난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관내 주민등록을 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약 1,400명을 대상으로 만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허나 지난해 7월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상해보험 지원 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영․유아로 한다고 수정 가결함으로써, 8월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1만4,844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3억5,0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2억5,700만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6억700만원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됐으며, 가정의 보육 부담이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보험은 24시간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에 따라 3~100% 지급하는 상해후유장해(3,000만원)를 비롯한 암치료비(1,000만원), 상해입원일당(3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500만원), 선천이상 수술비(100만원), 화상발생 위로금(30만원), 장애발생 소득보상위로금(20만원), 골절진단위로금(20만원),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발생 진단금(20만원) 등 모두 9개 항목이 대상이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기존의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영.유아 보험으로 출산과 양육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소아과 및 약국에 포스터 우편 발송, 어린이집․유치원 전단지 배포 , 읍․면․동 협조 등을 통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454-4165), KB손해보험(02-6900-5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