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을 개선했다.
월 1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기존의 기준에서 올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 소재 사업장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 또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