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일부터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완화했다.
보건소는 그동안 등록자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치매 질병 특성상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편의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치매 어르신이 치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하는 치매 치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전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60-3211~32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