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회장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
올해 초 군산지역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종목단체별 회장들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어 지역체육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군산체육계에서는 축구협회, 자전거연맹, 산악협회, 야구소프트볼협회 등 군산시체육회에 소속된 46개 단체(정회원 41․준회원 2․인정단체 3)의 사상 최대 규모 동시다발적인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021년 회원 종목단체 및 시․도 종목단체의 원활한 선거와 2016년도 체육단체 통합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위해 최신 회원 종목단체 규정(2020.7.29. 개정) 적용 및 기존 선거관리규정 권장(안)에 근거한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체육회는 지난 10월부터 각 회원 종목단체에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규정 ▲임원 심의신청서 ▲임원 심의기준표 ▲종목회장 선거관련 안내사항 ▲회원 종목단체 회장 준비 안내사항 ▲선거일정(예시)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업무 매뉴얼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 권장(안) 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선거 지원에 분주한 상태다.
군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에 등록된 회원 종목단체들은 회장 임기 만료일(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10일 전까지 선거를 치러야 하며, 10일 현재까지 태권도협회(하복례 회장․11.20), 축구협회(12.3), 자전거연맹(조영섭 회장․12.3), 산악협회(전강훈 회장․12.9), 야구소프트볼협회(문태한 회장․12.10)가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마쳤다.
이어 궁도협회(12.12)와 민속경기협회(12.15), 골프협회(12.16), 배드민턴협회(12.19), 수영연맹(12.19), 보디빌딩협회(12.20), 육상연맹(12.21), 우슈협회(12.27), 씨름협회(12.28) 등 다수의 회원 종목단체가 이달 안에 선거를 치르고 신임 회장을 맞이할 준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만 연임하려는 종목단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군산시체육회에 의하면 회원 종목단체들 중 12개 종목단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 단일후보가 입후보할 경우,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심사 후 선거일에 당선인을 공고하고, 선거일 이후 당선인 인준요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시 당선인 공고예정일(선거일에 공고 예정)에 함께 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현재 선거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종목단체들은 오는 2021년 1월 31일 전에 정기총회가 진행되므로 최소한 1월 20일 전까지는 선거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 선거관리과정 이의신청은 선거 후 5일 이내 가능하며, 당선된 신임 회장들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된다.
군산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체육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선거에 지역체육인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