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내 입장
전북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도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과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방대상 시설은 군산 공설운동장 실외게이트볼장 2개소와 수송동 파크골프장 3개소를 비롯해 8개 시·군, 38개소로 체육회관 등 실내 체육시설 2개소, 체육공원·풋살장·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 36개소이다.
개방하는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며,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이용인원제한 준수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