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건소가 군산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 대상자를 확대해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가 치매환자 중에서도 와상여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재가 치매환자라면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물품은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주소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조호물품 지급을 포함한 일부 치매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치매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산시치매안심센터(460-3211~3222)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